- 4월 29일까지 모집…가스열펌프 228대 부착 비용 90% 지원

천안시는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열펌프란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한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2023년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가스열펌프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 7억 1,820만 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228대에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자는 2023년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 해당하며, 초중고 및 국공립 대학, 유치원은 교육부 지원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29일까지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천안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 행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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