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은 아직도 대중 교통이 아닙니다
- 여객선이 운항 할 때 시계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십시오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섬주민협의회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 교통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협의회는 청원을 통해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도 섬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과 국민 누구나 섬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섬주민협의회 충남지부를 맡고 있는 편삼범(전.보령시의회 부의장)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섬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 8월8일을 '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 섬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섬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찾을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원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447개의 유인도와 3,0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의 섬들의 가치를 발견하여 이번에 행자부 주최 제1회 8월 8일 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균형 발전과 사회 복지, 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기기 위한 차원에서도 섬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 여객선은 아직도 대중 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등을 운송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고 있는" 여객선은 쏙 빠졌습니다. 이 법의 제3조6항은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섬으로 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률 모순이 아닌지요

2. 여객선이 운항 할 때 시계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농무 시 전면 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을 분리 통제해야 합니다. 전면 통제 구역은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 및 협수로 등을 감안하여 지역 별로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규제 완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서 섬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한국 1,000미터, 일본은 500미터) 날씨로 인하여 2018년 1년 동안 여객선 결항일은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연평도 70일, 백령도 68일입니다. 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3.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십시오.

세월호 사고 후인 2014년 9월 2일 해수부에서는 공영제 실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5월 8일 인천 유세에서 여객선 공영제 실시를 공약 한바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하고 SOC차원에서 완전 공영제를 조속히 실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섬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 내외국 관광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해방 이후 여객선 문제는 풀리지 않고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숙제를 풀지 않고는 섬에 공도화 현상과 황폐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고정 관념을 께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서 섬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청원인
사단법인 전국섬주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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