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의 업체이다.

피해 납세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3월 예정이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번호영치도 연기된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를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되고, 세무조사 연기는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를 찾아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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