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만기도래 업체의 기한연장시 원금상환유예 및 보증료 특별감면과 함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 3번째) 지난 12일 박은희 충남사회복지공동회 사무처장에게 코로나19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재단 임원 및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남신보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 및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저보증료율 0.5%p을 일괄 적용하여 특별감면하고, 기한연장 시 당초 보증금액의 10% 원금상환 조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한연장 대상 소상공인은 보증료율 감면에 따라 약 0.7%p의 체감금리 감소 효과와 함께 원금상환 유예를 통해 2,236개 소상공인에 총 58억원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2020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에 대하여 최대 3%p 이자보전 및 최저보증료율 적용을 통해 최저 1% 미만의 금리를 적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남신보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특별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회에 전달하며 피해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에 동참하였다.

유성준 이사장은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시점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도내 소상공인은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며 “재단은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과 더불어 기부행렬 동참을 통해 충청남도 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써 재단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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