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의원 외 민주당 의원들, 현행 ㎾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 김태흠의원 외 통합당 의원들 1원으로 인상 추진

김태흠의원은 오늘(15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흠의원(미래통합당, 보령서천)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에는 어기구의원(당진, 더불어민주당)외 19명이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국회의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방지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행 세율은 수력 2원, 원자력 1원, 화력 0.3원으로 화력발전이 다른 발전원 대비 세율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피해를 일으키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60기 중 충남에 절반이 집중돼 있다.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을 반드시 인상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되도록 하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어기구 의원도 당시 법률안 발의 후 “다른 발전원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의에 참여한 머불어민주당 의원들

김태흠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국회에서 찾아봤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어기구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국회에서 찾아봤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1항제6호).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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