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각하 결정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당진시, 최종 승소 총력

헌법재판소가 16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관한쟁의 사건에 대해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당진시가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28만2760.7㎡는 당진시,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당진시는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긴 심리 끝에 오늘 최종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입장표명을 통해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시장, 금번 판결은 "신생매립지의 관할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김 시장은 “각하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한 대법원 소송이 현장검증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당진시는 지난 6월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영웅바위 인근을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자치권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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