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지난 10일 ‘각하’ 결정… 각하 이유 확인 뒤 항소여부 판단

태안군이 "지난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외 1명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교량지명결정 취소 행정소송 결과 '각하’ 결정됐음을 밝혔다"고 태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각하(却下)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법률용어로,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태안군이 제기한 교량지명결정 취소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즉, 서울행정법원이 "태안군의 합리적인 주장을 판단할 필요 조차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태안군이 또 다시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군 관계자는 태안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운을 뗀 뒤 “각하의 경우 소송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인데, 원고의 모든 걸 각하한다는 판결만 들었지 아직까지 판결문이 도달하지 않아 구체적인 각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http://m.tae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9

"원산안면대교" 모습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