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의 자유 침해, 대면예배 강행키로~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하나로 교회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3일 예정된 예배를 현장 예배로 강행하는 방안(대면 예배)과 부산시 행정 명령 철회 촉구 등을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800여 지역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다.

또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기총은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임영문 부기총 회장은 "카페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 문을 닫게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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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신약)은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겨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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