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 대폭 증가 대응 -

허태정 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12일 밤 노래방과 고위험시설 대상 코로나19 방역실태 밀착 점검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고위험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고위험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 지난 12월 8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리두기와 관련,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활동 증가와 함께, 미루었던 각종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간담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소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날 점검은 대전시장, 대전경찰청장과 점검반원이 5명씩 3개조로 구성‧실시됐으며, 유흥업소 점검 및 계도 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장에서 “그간 대전시민이 합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심은 이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전시민이 안전하도록 현장 점검활동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 112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라며, “대전시와 합동단속 실시 등 적극 대응‧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행위 단속 및 방역사각지대 발굴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감염병 재확산 예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 대전시‧5개 자치구‧대전경찰청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불법 영업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고용 접객행위,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감성주점) 춤추는 행위, 테이블간 거리두기, 마크스 미착용 등 ▲(노래방) 주류 판매, 유흥접객행위(접대부), 음식섭취 금지 등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